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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경제지식]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2/2)편
    초보 경제지식 2018. 8. 28. 13:18

     

     

    절세와 탈세의 차이


    절세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려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상황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위조 등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제한 없이 세금을 걷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교란할 수 있으며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가능한 한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의도하건 하지 않건 조세의 부과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유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게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부과한 세금도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가품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품목을 덜 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한다거나 저축을 줄이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부과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그 결과 각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덜 왜곡시키는 조세제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세제도에서 효율성만이 유일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평성의 확보일 것입니다. 조세부담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편익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편익원칙이란 각 납세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가난한 사람이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세자 자신이 받는 혜택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능력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능력원칙을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원칙이란 납세자 자신이 정부 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과는 관계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의 확립’이라는 말입니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문제 삼는 것은 일부 고소득자들의 탈세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스스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소득 크기를 알아내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신용카드 거래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데다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묘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평과세의 원칙 확립은 한낱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개선해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과세당국 스스로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걷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면에서 소득세 이외에 다른 대안을 통하여 더 공평한 조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을 재는 데 재산이 소득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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