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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경제지식] 이젠 환경도 생각할 때 (2/2)편
    초보 경제지식 2018. 10. 29. 13:42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정부가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개입하는 방식은 직접규제와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생산공정 채택, 특정 정화장치 사용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운용상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규제는 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기준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 간에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크건 작건, 도시지역에 있건 농촌지역에 있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기업이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규제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환경정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은 경제주체들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부담금 또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오염 유발자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이유는 오염물질을 내버리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매겨진 가격이 '0'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격기구 활용방법이란 경제주체들에 부담금 또는 환경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붙여진 가격을 통해 신호를 받습니다.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의 가격이 0이라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만 오염물질을 버리라는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려면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 여러 가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오염배출권 이라는 것을 발급해 이를 가진 기업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염배출권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되면 이 시장 역시 가격기구에 의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배출권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낮은 비용으로도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자신의 오염배출권을 비싸게 팔 것입니다. 반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기업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 배출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오염배출권의 거래 허용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하여 기업이 자신의 배출허용량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일 경우 배출허용량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색 상품-오염배출권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밀, 콩, 원유, 석탄 들 갖가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오염배출권(pollution permits)'이라는 매우 이색적인 것이 끼어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 배출권을 산 사람이나 기업은 아황산가스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이 배출권의 주요한 수요자는 화력발전을 위해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력회사들이라고 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사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비할 때 만족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는 오염물질이 상품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합니다. '상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으레 쌀이나 옷 혹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연상하는데, 오염물질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하면 의아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물질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이에 대한 거래를 원하는 이상 상품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사고파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환경보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몇 가지 정책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오염배출권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것에 비래 한층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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