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심사기준 변경 - 아파트 분양가 규제뉴스&리포트 분석 2019. 6. 7. 09:3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하남, 광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기준을 바꾼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크게 뛰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된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가중 9억을 넘은 단지는 작년 29.2%에서 2019년 5월 기준 48.8%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지니 시세보다 더 저렴한 청약 기회가 늘어나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자들도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사들이 낮아진 분양가를 옵션 가격을 통해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절제주식투자연구소에서 무료로 리딩과 종목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 https://blog.naver.com/jjsstock/221412962208 ◀
'뉴스&리포트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른손이앤에이 종목분석] 기생충 제작 참여. 수익 중이면 매도해야 할까? (0) 2019.06.07 [뿌린대로 거두는 LG유플러스?] 삼성전자도 화웨이 이슈 걱정?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0) 2019.06.07 [오늘의 52주 신고가 종목] 19년 06월 05일 (0) 2019.06.05 [동아지질 종목분석] GTX-A 착공 기대감! 매각은 새로운 시작?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0) 2019.06.05 [오디텍 자회사 엔비엠] 돼지열병 백신 개발 완료 발표 - 돼지열병 관련주(이글벳, 백광소재, 고려시멘트) (0)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