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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경제지식] 경쟁은 시장형태를 구분짓는 잣대 (2/2)편
    초보 경제지식 2018. 7. 26. 09:46

     

    독과점시장

    완전경쟁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독과점시장이 많이 존재합니다. 시장에 독과점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이 크게 생기는 것을 다른 경제주체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 시장에 새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시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과점시장이란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독점이 생성되고 유지되게 하는 진입장벽은 보통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시장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수요량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 부릅니다. 자연독점은 전력, 전화, 수도 등과 같이 설비투자에 거액이 소요되는 산업의 초기 육성단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둘째, 정부가 특허권, 판매권, 인허가 등을 한 기업에만 내줌으로써 법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명가에게 몇 년간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특허권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 나라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소금을 전매하는 것이나 담배와 홍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독점하여 전매하였던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넷째,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를 독점으로 소유하면 알루미늄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독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의 시장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점시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구미가 당기는 일입니다.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볼 것 없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독점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기업이 도산할 정도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가격전략을 일시적으로 편다거나 또는 독점기업이 되기 위해 경쟁기업을 합병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충분한 이윤이 보장된 독점기업 체제는 경영자나 근로자 누구도 구태여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독점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쌓는 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도 비효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급량은 완전경쟁시장의 공급량보다 적으며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에 더 큰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과점시장은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장 형태입니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사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등에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과열경쟁은 개별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개의 기업이 힘을 합해 마치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원유가격의 상승을 위해 담합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점기업 역시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점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은 기업 간 담합이나 기업 간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독점시장보다 낮고 경쟁시장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급량은 독점에 비해 많지만 경쟁시장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독점시장보다 높지만 경쟁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

     

    현실에서는 독점시장의 성격과 경쟁시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옷가게, 극장, 식당, 미용실 등은 똑같은 상품을 파는 것 같지만 품질과 서비스가 같지 않다는 점에서 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시장진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경쟁시장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경쟁시장은 과점시장처럼 독점과 완전경쟁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 시장구조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독과점시장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하여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과점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그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과점화로 해당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기준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3개 이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들 독과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신규진입 방해 행위 등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격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 위반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은 카르텔(cartel)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물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르텔이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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