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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인스타그램] '짝퉁업자' G마켓·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퇴맞자 무대 옮겨뉴스&리포트 분석 2019. 6. 5. 09:22
기존 인터넷 쇼핑몰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짝퉁 판매를 막고 있다. 판매자가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사이트에 올리면 브랜드 본사에 감정을 의뢰해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를 위한 짝퉁 신고 창구도 운영을 하고 있다. 반면 세포 마켓은 철저히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로 이뤄져 단속이 어렵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카페의 개인 글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해 구매 상담을 한 뒤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모바일 송금 서비스로 결제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쿠팡처럼 뒤늦게 오픈 마켓 사업을 시작해 판매 제품에 대한 검증이 약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짝퉁 판매에 악용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업계 관계자는 "짝퉁임을 알고 사는 소비자도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짝퉁 판매자는 'SA급' '레플' '미러급' '정품로스' '갓버전' 등 짝퉁을 뜻하는 은어(隱語)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이런 제품은 '10만 원대 롤렉스 시계'처럼 가격 차이도 커 짝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짝퉁 상품의 가격을 정품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한 켤레 2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가 15만 원 '특가'로 나오는 식이다. 하지만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은 그럴 듯하지만 실제 제품은 한두 차례 쓰다 보면 색이 바래거나 시곗바늘이 떨어지는 등 품질은커녕 불량품인 경우도 허다하다.
세포 마켓의 짝퉁 판매는 소비자가 이를 알고 구매했는지와 상관없이 상표법 위반이다. 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6개월 동안 120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팔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음성적으로 물건을 파는 세포 마켓의 규모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업계는 이 시장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세포 마켓을 이용하다 피해를 보면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렵다. 개인 간의 거래로 중간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곰팡이 호박즙 판매로 촉발된 '임블리 사태'의 경우 자체 쇼핑몰이라도 갖춘 '통신판매업자'였기에 조사가 가능했다"며 "소셜미디어상에서 개인이 물건을 파는 것은 제대로 집계도 안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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